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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시민권자 만들려다 온가족 낭패본다

부모는 입국 및 비자 거절
자녀 한국 국적 이탈 불허
CBP 전산망서 기록 남아

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임신부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는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데 자녀만 시민권자일 경우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돼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너선 박 변호사는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부모에게 자녀를 미국서 출산하게 된 이유와 당시 병원비 납부 기록, 거주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영어에 미숙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나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차후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자에게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나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만약 자녀만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원정출산이 확인되면 출산 당시 입국 심사 때 방문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까지 문제 삼아 향후 부모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중에 한국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있고, 남자일 경우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출생 직후 2년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산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출산 후 외국 거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부모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신분이나 기록이 없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규정, 국적 이탈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정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LA에 원정출산을 온 김윤정(가명)씨는 "한국의 사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미국 유학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훗날 아이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며 "원정출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즘 한국에서 그걸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케이트 이(36·세리토스)씨는 "원정출산 같은 편법적 시민권 취득 때문에 이곳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도매금으로 묶여 병역 기피자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자녀를 생각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험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부모의 선택이 과연 자녀 양육 차원에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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