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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서 자동출입국 심사

이달부터 사전등록 면제

해외한인들도 한국서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은 사전에 자동출입국 등록 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공항 등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국경 관리 등 차원에서 예외인 경우도 있다.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이거나 등록•거소 신고 사항이 여권과 다를 경우, 출입국 규제가 돼 있거나 형사범 등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내외국인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가 처음으로 설치됐고 작년 연말 기준 전국 공항•항만 8곳에 169대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40% 이상씩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입국자의 30.6%인 2천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았다. 한국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4.5%(2천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작년 3월부터 사전등록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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