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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빌미로 이민자 직원 막 대하면 '처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법안 발의
최대 징역 3개월 형 또는 2만 달러 벌금
퀸즈보로청도 근로자보호부 신설 계획

뉴욕주 검찰이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위협·보복을 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6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서류미비자 직원과 그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할 경우 B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 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소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 클럽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상사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주 검찰은 최근 신분에 대한 유사한 위협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자권익단체인 국제 노동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인에 비해 임금 미지급·성폭행.직장 내 안전 문제 등의 피해자가 많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는 이민자에 의해 형성됐고 출생지에 상관없이 기회와 희망이 있는 도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악덕한 고용주가 이민자들을 착쥐한다면, 우리도 맞서 싸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 현행법상 노동국은 신분 원인으로 직장에서 차별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피해 노동자들에게 2만 달러까지 보상해야 한다.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을 어긴 고용주에 징수한 벌금은 총 25만 달러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검찰총장의 법안 발의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이민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게 넘겨지거나 추방의 위기에 처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임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의 활약으로 이민자들이 보호받게 됐으며, 2019년 더 대담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처럼 이민자 노동자 보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퀸즈 검사장 후보로 나선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도 7일 퀸즈 검사장 사무실에 근로자 보호부(Worker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보호부는 ▶임금 미지급 ▶일터 규율 위반 단속 ▶이민자 보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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