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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

뉴저지주 '이민자 신뢰지침' 15일 시행
사법기관 관계자 7가지 지침 준수해야
'꿈과 약속 법안', NJ 11만5000명 혜택

지난해 말 뉴저지주 거비어 그루월 검찰총장이 발표한 사법기관 요원들의 서류미비자 대상 업무 요령인 '이민자 신뢰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2007년 제정 '밀그램 지침' 대체)'이 1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주 3만여 명의 경관들과 검사, 셰리프, 교도관 등 각 분야 사법기관 요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미비자와 관련됐을 경우 다음과 같은 7가지 요령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심각한 범죄수사와 연관되지 않으면 이민자 신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의심해서 어느 누구를 세우고, 질문하고, 체포하고, 수색하고, 구금할 수 없다.

◆뉴저지 경찰은 ICE가 벌이는 업무에 참여하고 도울 수 없다. 강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일반 집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미비자 체포 급습작전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교정 경찰)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ICE가 체포한 사람을 수감할 수 있다.

◆검사들은 범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서류미비자라도 그의 증언이 효력이 없거나 또는 낮다고 판단.평가해서는 안된다.

◆경찰과 검찰, 기타 사법기관은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서류미비자일 때는 T·U와 같은 특별비자를 발급 받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은 주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는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업무 역할을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이 ICE 등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을 때 즉시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캘리포니아)과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니디아 벨라스케스(뉴욕),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연방의회에 상정한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 HR 6)'이 시행될 경우 뉴저지주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에 따르면 이 법이 특별한 변경 없이 추진되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10만1000명을 포함해 뉴저지에 살고 있는 총 11만5000명의 드리머들이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꿈과 약속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해 미 전국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새로운 '드림액트' 법안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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