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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더 서둘러야…공공복지 수혜자 이민 제한

10월15일 후 접수부터 적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은 신청자들은 영주권 등 이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장했다.

뉴욕의 민권센터는 20일 세미나를 열고 "새 규정은 최종발효일인 10월 15일 이후 신청·청원에만 적용되니 가능하다면 영주권 등 이민 청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새 '공공복지 수혜 대상자 규정안'에 따르면, 새 규정은 10월 15일 밤 12시 이후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15일 이전에 수령한 혜택(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 바우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10월 13일 이민 청원을 제출한 신청자 ▶10월 17일 청원을 제출했지만, 정부 혜택을 수령을 10월 14일에 중단한 신청자 ▶10월 14일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10월 15일 이후에도 정부혜택을 받은 신청자(단 10월 15일 이후 총 혜택 수령 기간 12개월 미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새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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