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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추방유예' 조용히 종료

극심한 의료 필요 이민자
최대 2년 체류 허용 제도
공식 발표없이 중단시켜

극심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이민자에게 신분에 관계 없이 최대 2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메디컬 추방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이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종료됐다.

27일 공영라디오 WBUR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메디컬 추방유예' 신청자들에게 '거절 서한(denial letter)'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USCIS는 더 이상 군인과 그 가족 외에는 '메디컬 추방유예'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서한이 발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33일 후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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