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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초청자·주 신청자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 있다

신중식/변호사

문: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망해도,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고 법률 칼럼을 읽었는데, 혹시 주 신청자가 사망했는데 나머지 동반 가족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답: 원래 초청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영주권 초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사업체 회사가 망해 문을 닫거나 없어지면 이 또한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요상한 일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일 먼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영주권 받았는데 영구 영주권 받기 전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영구 영주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신청 후 영주권 받기 전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영주권 받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했으니 못 받는 게 원칙일까. 예전에는 그랬다. 즉 못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받을 수 있다. 그것도 2년짜리가 아니라 영구 영주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했는데,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시민권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종종 이런 사건을 담당했었다. 아직 신청 안 했으니 당연히 영주권 못 받는 게 원칙이겠지. 아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2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가족이민을 신청해 주었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초청자가 사망했으니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가족이민이란 가족끼리 같이 근처에, 가까이 살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민법을 만든 것인데, 같이 뭉쳐서 살아야 할 초청하신 분이 사망했으니, 즉 같이 살게 해줄 명분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피초청자가 이민을 희망하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 혜택자가 우선 먼저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동반 가족을 영주권 받게 하려고 하는데 초청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 보증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서 나머지 동반 가족을 영주권 받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초청하신 분이 사망해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망 당시 피초청자가 이미 미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가끔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여 받는 방법이 있기도 하다.

반대로 이번에는 초청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피초청자인 영주권 받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물론 주 혜택자인 피초청자는 사망하여 이민 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동반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민 신청에서 주 신청자, 즉 주 혜택자가 사망하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가, 주 신청자가 사망하였어도 나머지 동반 가족만이라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해 받을 수 있다. 초청자가 사망했다고 또는 피초청자가 사망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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