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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도덕성' 기준 확대

기존 이민법 없던 구체적 사항
금융사기·위조·성폭행 등 제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다.

USCI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법(INA)에 명시돼있는 시민권 취득 전 고려되는 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이민법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었다.

새 거부 기준으로는 ▶보석금 미납 ▶은행 사기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경우 약 1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10일 정책매뉴얼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었다. 또, 서류미비자 경우 추방유예 혜택까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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