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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불체자 운전면허 준다

상·하원 표결 모두 통과
머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전국 15번째 시행 확실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가하는 ‘그린라이트법’이 16일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된 데 이어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하는 법안(S3229/A4743)을 각각 표결에 부쳐 상원 찬성 21표 대 반대 17표 기권 2표, 하원 찬성 42표 반대 3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필요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과시켜 법안을 내 책상 위로 올려놓으면 그대로 서명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확실시된다.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뉴저지주는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15번째 주가 된다.

진보 성향의 정책분석 비영리기관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 현재 약 45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이 시행될 경우 첫 3년간 33만8000여 명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내 서류미비자 인구 증가, 서류미비자·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입장과 운전면허 발급으로 인한 공공 안전 증진, 세수 증가를 전망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ID’ 운전면허증과 ‘일반(standard)’ 운전면허증의 카테고리 분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일반’ 면허증 발급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뉴저지주 거주자들은 기존 6점과 더불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준비한다면 누구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리얼아이디와는 다르게 연방정부 기관 건물 출입, 비행기 탑승 시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차량 운행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상업용 차량 또는 스쿨버스 운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차량국(MVC)이 입수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것이 아니며 개인의 동의·판사의 소환장·법원 명령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사법기관의 단속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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