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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 계속 받을 것”

연방대법원 ‘공적부조’ 관련 판결 이후
NYIC, 개정안 관련 한국어 홍보자료 배포
뉴욕주정부 및 이민자단체 법률상담 가능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에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30일 한국어로 제작된 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공적부조’는 무엇인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는 ‘공적부조’ 수혜자로 간주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적부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언제 공적부조 여부를 심사하나.



“영주권 또는 일부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공적부조 여부를 심사한다. 시민권 신청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프로그램이 공적부조에 해당되나.

“기존 규정에 해당되는 정부 혜택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에 ▶푸드 스탬프(SNAP) ▶일반·비응급 메디케이드(에센셜플랜, 응급 메디케이드, 임산부 및 어린이 메디케이드 제외) ▶섹션 8 주택 보조 및 공공 주택 등을 추가했다. 시민권 소지 자녀가 사용할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은 신청인(보호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단, ▶난민 및 망명자 ▶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 ▶여성폭력방지법(VAWA) 대상자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새 규정이 소급 적용(retroactive) 되나.

“아니다. 새 규정 시행 날짜 이전에 적용될 수 없으며,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 시행 날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새 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공적부조로 간주될 위험이 없다면 현재 등록돼 있는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과 가족의 필요 및 이민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계획된 이민 서류에 공적부조 관련 질문이 있다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법률상담은 (주정부) 뉴아메리칸 핫라인(800-566-7636)에서 무료와 익명으로 한국어 등 언어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YIC에서도 공적부조 펠로(asussell@nyic.org)에게 문의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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