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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브루클린 불체자 체포 과정서 발포

자택방문해 한 남성 체포 중
비무장 주민 얼굴 향해 총 쏴
피해자 생명엔 지장 없어

브루클린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과정에서 총을 발포해 민간인 1명이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6일 오전 8시15분경 브루클린 그레이브센드 12스트리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2명의 ICE 요원들이 최근 위조된 커네티컷주 번호판 사용으로 뉴욕시경(NYPD)에 체포됐다 풀려난 불법체류자 개스퍼 아벤다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 에릭 디아즈 크루즈(26)가 개입·저항하면서 그가 손으로 어떤 물체를 꺼내려 하자 요원 1명이 크루즈를 향해 발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손과 얼굴에 총상을 입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같이 있던 크루즈의 동생 케빈 야니즈(19)는 6일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루즈는 무기가 없었지만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택방문 당시 요원들이 배지·영장 등도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ICE는 성명을 통해 헤르난데스가 “2번의 추방이력이 있고 2011년에 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라고 설명했다.

NYPD는 이번 사건에 체포과정 등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지난 1주간 불체자 단속건수 115명=한편, ICE는 지난 일주일간 단속을 통해 뉴저지주 노스브런스윅·페어필드·노스버겐 등에 불법체류하는 23개국 출신 이민자 115명을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ICE는 이중 84%가 살인·마약 소지 및 유통·음주운전·절도·강도 등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25명은 추방이력이 있으며 불법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이와 같은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E의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115명 중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으며 멕시코(32명)·과테말라(16명)·엘살바도르(12명)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이 많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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