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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유학생 추방 조치에 하버드·MIT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집행 중단 요청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본지 7일 자 A-1면〉,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버드와 MIT는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비자 취소 규정 시행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소장을 보스턴 연방 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와 MIT는 소장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수강이나 취업 여건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여론수렴과정을건너 뛰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CE는 지난 6일 대학에서 최소 1과목 이상 대면 수업을 듣지 않는 유학비자(F/M) 소지자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도 거부한다는 새로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학 방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도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대면 수업을 듣는 도중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해 온라인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된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CE의 개정안은 나쁜 정책이자 불법"이라며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전역의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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