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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재산세 너무 높게 나오면 감정가 조정 신청…주변 매매가 자료 확인, 카운티 정부에 제출

Q 재산세 납부기간이 돼서 재산세를 내려고 보니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재산세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오른다면 낮출 방법이 없을까요.

A,/b> 재산세 산정 과정을 이해하면 재산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치에 관할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세액을 정하는 재산세율은 관할 정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세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카운티 정부나 지역 교육구에서 한해 필요로 하는 세수를 해당 납세 지역의 주택 가치 총액으로 나누면 재산세율이 결정된다. 각 주택에 부과될 재산세를 결정하는 재산세율 산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재산세율은 주택소유주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먼저 해당 주택의 가치를 카운티 정부가 산정하고, 여기에 재산세율을 곱해 결정되는 것이다.
전국납세자조합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에 따르면 전국 주택 중 약 30~60%의 주택 감정가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감정가가 과대평가된 주택은 실제 가치보다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감정가 조정을 신청해 감정가를 낮출 수 있으면 재산세도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조정을 신청하는 비율은 약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 감정가를 낮추려면 우선 카운티 재산세 담당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주택 기록을 신청한다. 카운티측 주택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잘 검토한다. 만약 건물 면적, 침실 개수 등의 기록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식적인 감정가 조정 신청 절차없이도 감정가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카운티 기록이 실제와 큰 차이가 없으면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간단한 신청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고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가 조정 절차다. 조정을 받아내려면 주택의 실제 가치가 카운티 감정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장 일반적인 증명 절차로는 최근에 매매된 주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인근에서 최근에 매매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카운티 감정가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매매된 주택이 많고 자신의 주택과 거리가 인접해야 하고 비슷한 주택일수록 카운티 정부가 감정가 조정에 나설 확률이 높아진다. 매매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외부 감정 업체를 통한 감정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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