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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 예방 프로그램 내달 말 종료

LA는 소득 7만7750불 이하
신청서 6월 29일 접수 마감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유지프로그램(KYHC·Keep Your Home California)이 마침내 종료된다.

KYHC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압 예방 프로그램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가지로 구성돼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도와주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최근 차압 관련 콘퍼런스에서 주정부 관계자가 KYHC를 6월 말에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샬롬센터에 따르면 6월 29일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2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해당 기관(CPC)은 연말까지는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이 소장은 "연방 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는 이미 종료돼 가주에서 차압 문제로 도움을 받으려면 KYHC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곧 종료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는 많지 않아 주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한인들이 있다. 준비에 보통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YHC를 신청하려면 규정된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주택 관련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8% 이하여야 하고 대출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문의: (213)380-3700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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