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Q&A] 리모델링시 수영장·방 추가 등…새 시설물 만들면 재산세 상승

Q.주택을 팔려고 해도 새로운 집을 살려니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도 힘들고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집을 리모델링하면 재산세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집을 리모델링하면 재산세가 오릅니까?

A. 낡고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주택소유주 중에는 재산세 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 가치가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치가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장이나 세월이 흘러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차원으로 인정받아 일반적으로 재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주택에 새로운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있고, 기존의 것을 고치는 것이 있다.

먼저 기존 구조에 방이나 화장실,벽난로 등을 새로 추가하거나 센트럴 에어컨&히팅 시스템 등을 설치하게 되면 재산세가 오른다. 주택 구입 당시 원래 없었던 수영장을 새로 판다거나 뒷마당에 덱이나 패티오 커버를 새로 만들어도 재산세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전기 배선을 전체적으로 새로 깔고 플러밍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건물 기초가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도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고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오래된 마루 바닥과 창문틀 및 지붕 등을 고치는 것은 재산세 재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엌 캐비닛과 싱크대, 화장실 욕조나 변기가 오래 되거나 고장나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재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욕조가 없는 화장실에 욕조를 새로 설치하고 부엌 공간에 새로운 장비 등을 설치한다면 재산세가 다시 산정된다.

재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른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방을 없애는 것이다.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방에 대한 가치를 합산해 계산됐을 것이기 때문에 방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재산세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으로 재산세가 오르면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주택소유주에게 보충세(Supplemental Tax Bill)라는 이름으로 추가 재산세를 낼 것을 청구한다. 그 다음해부터는 새로 산정된 재산세가 정규 재산세 고지서로 발송된다.

하지만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동의하기 힘들다면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