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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화장실 없는 별채 증축 가능

올해부터 최대 500sqft JADU 허용
공사비는 대략 sqft당 200달러 수준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SC)는 5일 연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ADU와 관련해 K. 크리스 유(건축설계사), 에드워드 김(시공사 대표), 최만규(주택감정사), 프리실라 김(부동산 중개인), 로버트 이(ADU 소유자)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사회는 재 장 부동산협회 교육세미나분과위원장이 맡았다.

크리스 유 건축설계사는 ADU 건축 방식에 대해 본체와 붙는 경우(attached), 떨어진 경우(detached), 차고 같은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existing conversion), 신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대 건축 허용 면적은 1200스퀘어피트이고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주니어 ADU(JADU)는 최대 500스퀘어피트라고 설명했다. JADU는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하며 기존 ADU와는 달리 부엌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ADU를 설치하면 월세 임대나 단기 렌털 업소 등록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전체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다. ADU는 반드시 시 정부 관계부처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ADU를 수입을 위한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인이 반드시 본채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매매 시ADU를 별도로 거래할 수 없다.

주택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는 프리실라 김 에이전트는 지난해 여름 본채만으로는 매매가 어려운 주택에 ADU가 추가되면서 쉽게 거래가 성사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ADU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반면 직접 주택의 가치를 감정하는 최만규 주택감정사는 ADU를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 주택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감정의 기본은 비교 대상을 바탕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ADU를 설치하는 동네에 다른 ADU 설치 주택이 없다면 비싼 공사비를 들여 지었다 해도 전체 주택 가치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DU가 많이 진행되는 추세이지만 주택 감정 차원에서는 아직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ADU를 추가한 주택 소유주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주택 매매 시 MLS 리스팅에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ADU가 2개 이상이면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유 주택에 ADU를 추가한 로버트 이 씨는 차고를 개조해 ADU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앞에서 주택감정사가 말한 것처럼 융자받기가 힘들기는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렌털 목적으로 ADU를 설치하려 한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와 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에드워드 김 대표는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ADU의 공사비는 대략 스퀘어피트당 200달러 수준이고 본체와 붙은 ADU는스퀘어피트당 150달러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고문 변호사는 다세대 주택도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ADU를 설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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