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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위헌”

뉴저지 임대부동산 소유주들 소송 제기
코로나19 사태 끝나면 ‘퇴거 봇물’ 우려

뉴저지주 소규모 임대부동산 소유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주정부 조치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 뉴저지 임대부동산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시민자유연맹(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은 최근 주 법원에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중 임대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의 임대료 전환 허용은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주지사 긴급 행정명령(128호)을 발동해 ▶세입자 퇴거 유예 ▶주택 압류 유예 ▶임대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주지사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팬데믹) 종식을 공식 선언해도 60일 이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소유주들은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보증금이 사라져 세입자가 집이나 아파트를 망가뜨리고 나가도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어졌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임대부동산 소유주들은 이와 함께 “세입자들이 실업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퇴거 유예 조치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세입자들은 1만~2만 달러에 이르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파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소유주들만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머피 주지사의 퇴거 유예 조치로 어려운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조만간 팬데믹이 끝나면 ‘퇴거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총 7만78건의 세입자 퇴거 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팬데믹 종식 이후 이같은 퇴거 소송건이 본격 집행되면 홈리스로 전락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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