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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소셜연금…"우리도 '육아 크레딧' 필요"

미국 '양육 크레딧' 논의중
영국과 스웨덴은 이미 시행

62세 조기 신청 '절대 불리'
이혼 등 '신상 변화' 주의를

'여성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는 많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은 완전하게 보호받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여성 시니어들의 소셜연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갈길이 남아있다는 것이 여권 옹호 단체들의 입장이다. 미국의 소셜연금 시스템이 1930년대에 설립되고 난 뒤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출산과 양육에 시간과 건강을 투여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관련 이슈와 여성들이 알아야할 연금 수령 노하우를 점검한다.


소셜연금 시스템이 70년 전인 30년대에 만들어지다보니 직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가사일을 돌보는 아내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큰 맥락이 됐다. 이 기준으로 보면 남편의 액수를 50% 아내가 받도록 한 것은 큰 배려로 보이지만 실제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더 적게 갖게되는 여성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여성 권익옹호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은 가장 먼저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 노동을 해야 했다는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때론 불가피하게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되면 전체 노동 기간 35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소셜연금 계산법에서 남성에 비해 더 악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평균 남성에 비해 10년 정도 일터를 떠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서스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8년 가량 길다. 소셜 연금에 의존해야하는 기간도 길어지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해보면 평균 소득과 규모도 달라 결국 은퇴 후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여성이 훨씬 높다. 보스턴칼리지가 지난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여성들의 62%는 소셜연금을 '가장 주요한 소득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치다.

배우자 또는 미망인 연금을 받는 자격 기준도 2000년대 이후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동시에 혼인 신고없이도 수년 동안 동거하는 커플들,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다시 독신을 선언하는 여성들의 수도 예전에 비해 많아졌지만 연금 시스템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보험사 '네이션와이드'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여성들은 은퇴 준비에서도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58%는 "소셜연금이 은퇴 후 모든 생활비를 커버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은퇴한 여성들은 소셜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까. 비영리 연구단체인 '은퇴연구센터(CRR)'는 '양육 크레딧'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없어진 10년 동안의 노동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영국과 스웨덴,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성들을 35년이 아닌 25년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예 출산과 유아를 경험한 여성들은 은퇴 시 10년 동안의 소득 크레딧을 본인의 평균 크레딧과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소셜연금 신청 조건에서도 몇가지 기억해야하는 접근 방식이 있다고 조언한다.

첫째, 비교적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성들은 50세 초반에 연금 신청을 대비해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62세에 조기 신청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근로 기록에 따른 혜택이든, 배우자 또는 미망인 혜택이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셋째,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의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연금 신청의 방법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서류상의 이혼을 10년 이후로 미루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인지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라는 것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 은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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