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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 노동정년 70세로 상향 조정 움직임

대법원이 이른바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내린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올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탄력을 받게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와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게다가 수명연장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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