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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여성 낙태 권리법 제정

기존 24주 후 금지 제도 수정
가톨릭·반낙태 단체들은 규탄

뉴욕주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22일 뉴욕주상원은 낙태 권리법안(Reproductive Health Act.S240)을 찬성 38 대 반대 24로 승인했다. 또 당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까지 마쳐 법 제정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는 임신 24주 이후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24주 이후에도 산모의 의지로 낙태가 가능해졌다.

이 법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 법률들이 수정헌법에 따른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Roe vs Wade) 케이스 판결이 내려진 뒤 46주년이 된 날에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 법의 제정으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의 낙태 권리법안은 작년까지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은 매번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번번히 무산됐었다. 하지만 올해 회기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한편 가톨릭계와 반낙태 단체들은 이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산모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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