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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포권도 폐지해야”

시대에 뒤쳐진 조지아의 형법 체계
민주당·시민단체, 여론 조성 나서

조지아주에서 숙원이었던 증오범죄법이 제정된 데 이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시민체포권(citizen's arrest) 폐지를 다음 목표로 잡고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조지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좀 더 공정한 형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련의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은 척 에프스트레이션(공화) 주 하원의원은 시민체포권 폐지를 위해 이달 초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북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민체포권은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 살해 사건에서 검사가 총격을 가한 백인 부자에게 무죄를 인정한 근거로 사용됐다. 시민단체들은 공정한 형법 집행을 위해 시민체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프스트레이션 의원은 “조지아의 시민체포권 법은 초당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라며 “문제가 있는 만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부모가 걱정해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지아의 시민체포권 법규는 1863년에 생겼다. 주민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이 주위에 없을 경우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시민단체들은 오늘날처럼 경찰력이 충분하고 911 긴급 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시민체포권이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조지아 민주당과 전국흑인지위향상협의회(NAACP) 등은 아머드 알버리 살해 사건이 일어난 뒤 시민체포권 법과 함께 정당방위법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your-ground)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력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물밑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짧은 회기 내에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데이비드 랄스턴(공화) 주 하원의장은 “내년 1월 회기에서 시민체포권 제한 법안이 다시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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