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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민, 뉴욕 가면 14일 의무격리

뉴욕·뉴저지·코네티컷 등 3개 지역

조지아 주민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동북부에 위치한 ‘트라이 스테이트’를 방문하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개 주는 최근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등 8개 주 방문자들에 대한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 등 남동부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을 추가했다.

해당 지역 선정은 7일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인 지역 혹은 전체 검사건수의 10%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남동부 지역에서는 앨라배마, 테네시,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주민들은 3개 주 방문 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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