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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에도 술판매 허용될까

조지아주 상원서 법안통과

주일 예배가 있는 일요일 오전과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아주가 바이블 벨트의 중심지인데다 남부의 보수적인 정서로 인해 주일 오전 술판매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는 그동안 수차례 좌절됐다.

르니 운터맨 (공화당·뷰포드)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 소유인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 적용하는 판매 규정을 민간 업주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월드 콩그레스 센터 시설 안에서 일요일 아침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주상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8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송했다.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되면 조지아주에서 주류 판매면허를 가진 요식업체와 와이너리는 현재 오후 12시 30분부터 가능한 술 판매를 오전 11시부터 앞당겨 점심식사 시간에도 고객들에게 술을 제공할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초 제안된 주류 판매 개정안은 퍼밋을 가진 소비자에게만 주류 판매 가게에서 오전 10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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