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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셰리프국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 “고양이에 생선 맡길 꼴”

아동학대 혐의 요원이 2년 이상 근무
6년간 요원 10명 범죄 혐의로 체포돼
콘웨이 국장도 공금 유용 의혹 받아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셰리프에게 구치소를 맡긴 귀넷 셰리프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와 아기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귀넷 카운티의 로버트 가먼 부(deputy) 셰리프는 풀려나 재판을 받는 동안 다른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가먼은 지난 2015년 12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때려 피를 흘리게 하고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그는 불과 5주 사이, 두 차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CT 촬영을 한 아동병원 측이 수상하게 여겨 아동 보호국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셰리프국의 업무를 다시 맡았다. 셰리프국이 로버트 가먼의 체포 사실을 즉시 주 정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셰리프 등 법집행 요원은 불법 범죄 혐의로 체포됨과 동시에 해당 기관이 조지아 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로 중범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셰리프 요원을 2년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버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 국장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수감된 2주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셰리프국 대변인은 “로버트는 수감자를 관리하는 부셰리프로서 채용됐으며 체포 권한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셰리프국은 지난달 그가 최고 보호관찰 20년에 처할 수 있는 플리바겐에 동의하고 나서야 비로소 강제 사직을 권고한 뒤 사표를 수리했다. 버로우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같은 달 그에게 최대 4년간 감형 없는 보호관찰 20년을 선고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최소한 10명의 셰리프 요원이 카운티 자산 절도, 마약 소유, 수감자 성폭행, 아동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부터 일해온 버치 콘웨이 국장은 연방 보조금으로 7만 달러 상당의 스포츠카를 구입한 뒤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지난달 불거져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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