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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

전문직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
대체안 마련에 골머리
추첨서 낙방대비 교환연수·종교비자 등

올해도 취업비자(H-1B) 신청서가 하루만에 마감되는 대란 <본지 15일자 a-1면> 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자들은 대체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 후 추첨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신분 유지에 필요한 다른 비자들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신청자의 전공 분야에 맞춰 교환연수비자(J-1), 종교비자(R-1), 소액투자 비자(E-2), 특기자 비자(O)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일부 신청자는 평소에 친분이 있는 선후배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아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거나, 졸업한 대학에 다시 등록해 학생비자(F-1)를 연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 같이 취업비자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 해 취업비자 신청 첫 날 학사용 비자 6만5000개 쿼터가 동났을 만큼 신청서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해의 경우 접수 첫 날에만 쿼터량의 2배가 넘는 15만건이 접수돼 컴퓨터 추첨이 실시됐으며 이틀 째부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송처리됐다.



따라서 올해 신청자들은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분 취업비자 접수일인 4월 1일을 앞두고 추첨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강모(34)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불안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조건을 맞춰 아예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 강씨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문호가 오픈돼 있는 석사용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자나 학사로 5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신청 자격이 된다.

하지만 이민국으로부터 2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업체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영수 이민법 변호사는 “2순위는 스폰서 업체에서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이 왜 필요한지, 해당자가 전공에 맞춰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0만달러 내외의 투자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E-2비자나, 대학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J-1비자도 인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남수은 이민법 변호사는 “H-1B 접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청 케이스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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