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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불체자 고용 업체 첫 계약 거부

귀넷, 불체자 고용 업체 첫 계약 거부
19일 투표로 약 22만8000불 공사 파기
26일 불체 규정 관련 공청회

귀넷카운티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거부한 첫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AJC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커미션은 19일 투표를 통해 22만8000천달러 어치 공사에 따른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유는 불법체류자가 카운티 계약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정된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Inspection)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회사와 첫 계약을 파기한 사례다.



조례에 반대하는 로레인 그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는 “이 조례는 연방법보다도 강력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귀넷카운티는 조례에 반대하는 업체와 함께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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