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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동자 고용주에 실형 벌금 등 형벌 강화

불법노동자 고용주에 실형 벌금 등 형벌 강화
‘6개월 징역형, 1인당 벌금 1만 6천 달러’

연방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여러명의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난 고용주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벌금도 대폭 인상된다.

마이클 뮤캐이지 연방법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고용을 뿌리뽑기위해 불법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평균 25%인상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차례 불법고용을 적발당했을 때 물어야 하는 최대 벌금액은 현행 1인당 1만 1000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조정된다. 20명의 직원이 불법노동을하다 적발됐을 경우 고용주는 32만 달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 적발당했을 때 내야하는 벌금액은 현행 2200달러에서 3200달러로 1000달러 인상된다. 최저 벌금도 275달러에서 375달러로 오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지아주의 고용주들이 다른 주의 고용주들보다 더 엄격하게 단속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거디스앤김 법률그룹은 “최근들어 조지아주의 이민자 수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특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지금도 조지아주의 이민 관련 서류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수속의 경우, 이전에는 4~6주 정도면 처리됐지만 지금은 2~6개월, 1년 가까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감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상원실패 후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왔다. 이민단속을 하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2007회계연도에 일터단속을 통해 불법 고용주 92명과 불법 노동자 771명을 체포, 3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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