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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커미셔너 위원회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
오늘 ‘이민자 신분조회 조례’ 공청회

귀넷카운티 커미녀서 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회의실에서 ‘이민자 신분조회 조례’ 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정된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Inspection)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조지아 유틸리티 컨트랙터는 “카운티 조례는 연방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청회는 커미셔너 및 조례에 관계있는 업체와 벌어지는 것이다. 조례에 반대하는 로레인 그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는 “이 조례는 연방법보다도 강력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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