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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불심검문시 대처 요령

이민국 불심검문시 대처 요령
“거짓말·가짜신분증 절대 금물”
묵비권 행사하면서
변호사 도움받아야

“이민국의 불심검문을 받게 될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불심검문의 주요 대상은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이민국 요원의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되, 그외의 질문은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도 필수.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택 단속에서는 이름조차도 대답하지 말고,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민 구치소로 이송되면 ‘미란다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야 한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서류에 사인하게 되면 추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사를 요청하거나, 이민 단체 등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 경험이 풍부한 추방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방이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범죄 사실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판사의 재량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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