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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청신호

미국 비자면제 청신호
시행 전제조건 내세운
여권법 개정안 통과돼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까지 유보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원거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대행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차명여권 발급 방지를 위해 본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을 의무화하며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여권 수요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발급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토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이 추진되면 VWP 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에 맞출 수 있게 된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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