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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법률 세미나 개최

실비아 전 이민전문 법률그룹
전문직 취업비자 법률 세미나 개최
고용원, 학사 이상·경력 증명 필수
고용주, 세금 보고 등 자격 갖춰야
실비아 전 이민전문 법률그룹은 2일 둘루스시에 위치한 명가원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관련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명의 한인 고용주 및 고용원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실비아 전 변호사는 “평일 사무실을 방문하기 힘든 한인들에게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9 회계연도(2008년10월~2009년9월) 취업비자 접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이다. 전 변호사는“H-1B는 자격만 된다면 영주권 3순위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비자”라며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 증명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또한 이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세금 보고 및 고용원의 포지션과 월급 수준 등이 매치 되야 한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돼 있는데 매년 신청자가 급증해 2004년의 경우 비자가 소진되는 데 11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2006년에는 2개월 만에 소진됐고, 지난해는 신청건수가 하루 만에 2배가 넘는 12만 건을 넘어 추첨이 실시됐다.
전 변호사는 “급행(Premium Processing Fee)서비스를 신청한다고 추첨에서 뽑힐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급행 서비스 신청자에게 이민국이 시간을 끌기 위해 추가 증명 서류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H-1B 파트타임 신청자의 경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A라는 업체에서 일하는 H-1B 신청자가 파트타임이라면 B라는 업체로부터 동시에 H-1B 파트타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H-1B를 복수로 신청을 하거나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 등의 조건은 업무 포지션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홍 실비아 전 법률그룹 사무장은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경우 H-1B신청 및 스폰서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770-232-2228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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