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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첫 날 모두 소진 예상되는 취업비자

접수 첫 날 모두 소진 예상되는 취업비자
관련 서류 꼼꼼히 챙겨야

올해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가 하루만에 마감되는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신청비용이 부족해 반송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취업비자 접수를 4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하고, 신청자들에게 철저한 서류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Q&A로 알아본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
A. 접수일인 4월 1일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신청할 경우 반송된다. 접수 첫날 취업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수일 이후에는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Q. 할당률과 경쟁률은?


A. 학사 소지자에게 매년 발급되는 비자 쿼터는 6만5000개.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칠레 출신 노동자용 6800개를 제외하면 실제 쿼터는 5만8200개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 첫날 쿼터량의 2배가 넘는 15만건이 접수돼 컴퓨터 추첨이 실시됐다. 올해는 지난해 접수에서 누락된 해당자와 신규 접수자를 합쳐 최소한 3대 1의 경쟁률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Q. 비용은 얼마나 되나?
A. 변호사 비용과 급행료를 포함해 4000~5000달러 정도. 취업비자 신청(I-129)비용 320달러와 사기 방지비 500달러는 누구나 내야 한다. 여기에 노동창출 훈련비(ACWIA) 750~1500달러와 급행료 1000달러는 신청인에 따라 다르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1500~2500달러로 다양하다.

Q.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나?
A. 신청자는 200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OPT)이 유예기간 60일을 포함해도 근무일 이전에 끝난다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Q. 현지 체류신분 변경이 쉬운가? 한국에서 받아오는 것이 쉬운가?
A.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체류신분 변경이 쉬운 편이다.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의 업무와 대학의 전공이 일치한다면 한국에서 받아오는 것이 좋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심재훈·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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