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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숨겨주면 처벌된다

불체자 숨겨주면 처벌된다
앨러배마도 반이민 법안 상정

조지아주 의회가 반이민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는 가운데, 앨러배마 주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앨러매마 주 의회는 4일 불법이민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SB426 법안을 상정시켰다. 이 법안은 교통부터 기업, 경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불법이민자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지 않도록 숨겨주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피고의 체류 신분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차별로 간주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류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체포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보석금 송치 후 석방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넬슨 멀린스의 문세호 변호사는 “조지아주와 마찬가지로 앨라바마주도 불법이민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입법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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