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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직원 신분확인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귀넷, 직원 신분확인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정부계약 체결 기업 해당
불체자 경제활동 제약…

귀넷카운티가 직원 신분확인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귀넷카운티 커미션은 4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에 연방정부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federal employment verification Program)을 도입한다고 의결했다. 이 법안은 카운티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직원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법안은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Inspection)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그러나 귀넷 기업들은 “귀넷 카운티의 조례는 컨트랙터의 법적 권리와 연방헌법을 침해하며,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귀넷카운티는 기업들의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당초 법안을 약간 후퇴시켰다. 당초 법안은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직원 신분을 조회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E-Verify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토록 바뀌었다. 이는 연방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법적 문제 소지를 없앤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공청회 없이, 의결된 날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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