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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차단조치 'SAVE'법안 착수

불법고용차단조치
‘SAVE’ 법안 착수
민주·공화 이민제한파 강행

워싱턴 의회에서 이민제한파들이 불법고용을 전면 차단하려는 ‘SAVE (Secure America with Verification Enforcement)’ 법안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공화, 민주 양당 하원의원 60명은 SAVE 법안을 위원회심의를 면제하고 하원 본회의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 의원들이 하원의 과반수인 218명의 지지서명까지 얻을 경우,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SAVE 법안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헤스 슐러 하원의원은 “양당 의원들이 모두 불법고용차단조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서 채택은 물론 법안 승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AVE 법안에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E-Verify(직원의 체류신분, 노동허가 등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50명이상 업체는 1년내에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업체는 법안 시행 후 2년, 30명 이상 업체는 3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거디스앤김법률그룹은 “선거철에 항상 나오는 얘기다.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통과된다하더라도 당장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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