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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만료 종교-투자이민 연장 법안 상정

시한 만료 종교-투자이민 연장 법안 상정

시한 만료되는 종교이민과 투자이민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은 목사가 아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 종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종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실시 후 시한 만료되는 ‘선셋(sunset)’제도로 돼있다.

오는 9월 30일 2008 회계연도를 끝으로 만료된다. 현재 이민법 전문가들은 종교기관 종사자 영주권 프로그램 연장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장사하는 교회, 비자를 준다며 돈을 갈취하는 목사, 신앙이 아닌 영주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등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민국에 많이 적발됐다”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악용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종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등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또 50만 달러 투자이민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15년간 시범 시행돼온 EB-5 투자이민(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곧 만료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내 지역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50만달러만 투자하면 직접 사업하거나 해당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 공화당의 이민제한파들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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