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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예체능 비자 우대되나

교환·예체능 비자 우대되나
하원 상정…5년씩 연장

교환비자(J-1) 등 일부 비이민비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담은 법안이 상정됐다.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은 올해 9월 시한 만료되는 ‘의료인 J-1비자(본국 귀국 후 2년거주 조건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를 5년 더 연장 시행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일반 J-1비자는 비자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돼있다. 2년 거주 의무를 사면 받으려면 특별한 사유를 제출, 이민국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의료인 J-1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한 규정을 면제받고 있다.

예체능비자인 P비자에 대한 우대 법안도 상정됐다.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은 메이저 리그, NBA 선수 등 외국인 운동선수들이 미국에 10년 이상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 제도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은 최초 5년 거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5년씩 무제한 연장할 수 있게된다.



배앤추 법률그룹 추승원 변호사는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상정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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