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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단속 본격화

불법고용 단속 본격화

직원 합법 여부 확인 ‘노 매치 레터’
빠르면 5월부터 사업주에 발송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직원 단속방안’이 재추진돼 불법노동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지방법원의 제동으로 유보해온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No match letters)’ 처리 규정을 일부 보완한 수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빠르면 5월, 정부가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보내게 될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에는 한인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으로 일하는 한인불법노동자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스코 소재 연방지법 찰스 브루어 판사는 부시행정부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직원 단속방안’ 시행절차에 문제가 있어 합법노동자들까지 피해볼 우려가 있다며 시행중지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법원에서 지적받은 단속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새로운 규정을 완성해 지난 금요일 공식 발표했다.

부시행정부는 이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앞으로 30일동안 코멘트를 접수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정부가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한을 받은 고용주는 해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다른 직원들도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을 받게 되는 회사는 주로 현금이 돌지 않는 회사다. 수입이 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서, 정부에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회사가 불법노동자들을 통해 불법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 하지만 수입이 주로 수표(Check)로 들어오는 회사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불법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기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한다해도 결국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위자현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감추기 위해 회사의 돈이 다른 경로로 흘러 나갔다고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속임수는 금새 들통나게 된다”며 “특히 최근엔 ‘E-Verify(인터넷을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 노동허가 취득 여부 등을 알아내는 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돼있기 때문에 불법노동자고용이나 소셜시큐리티번호 관련 속임수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시행정부의 조치가 최근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불법고용 차단 정책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법노동자들의 대규모 잠적 또는 해고 사태, 극심한 인력난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운전면허 단속에서 보듯이 조지아주는 보수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 더욱 심하게 불법고용을 단속할 것이다. ”며 “고용주가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을 받게 되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등 노동이 금지된 비자로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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