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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신청자, 좁은길 걸어야

종교비자 ‘심사강화’로
불체자 될까 ‘노심초사’
체류신분 바꾸거나 한국행 늘어

종교비자나 종교영주권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목사들이 이민국에 수시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 양심을 저버린 거짓 종교인들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종교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종교이민 비자는 221건으로, 전년도의 283건보다 21.9%가 줄었다. 이유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

이에더해 USCIS는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직접 종교기관을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마가렛왕법률그룹관계자는 “특히 한인 종교인의 종교비자·영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며 “부정한 사례가 너무 많이 적발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 지역 이민국은 한인들의 종교비자·영주권 신청서를 불순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로인한 피해자는 순수한 종교인들이다. 2년 전 종교이민을 신청했던 한 목회자의 경우 지난 해 말 부인의 이름으로 유치원을 열고 체류신분을 E-2로 바꿨다. 이 목회자는 “세금보고 기록을 문제삼아 서류승인을 보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류가 기각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체류신분을 바꿨다”며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의 안정된 목사 자리를 버리고 미국에 왔는데, 돈만 좋아하는 삯꾼 취급을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김한주 변호사는 “종교 비자 신청자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즘 이민서비스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한 현장답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져 무작정 서류승인을 기다리는 한인 목회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교인수가 적거나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서류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주권 받기가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소규모 목회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신앙을 갖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가 영주권 장사하는 목사에게 걸려들어 피해를 입은 한인들도 많다. 최근 모 교회 목사에게 돈을 빼앗긴 최모씨는 “영주권 비용 수만달러를 헌금으로 돌려서 냈다. 이민국에 종교비자가 접수돼 기뻐했는데 결국 거부당했다”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기분이다. 하나님을 증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교회가 종교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민국에 수차례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 서류를 넣으면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며 “또한 목회자가 아닌 지휘자, 반주자 등 일반인 종교비자는 오는 9월에 시한만료된다. 이를 연장시키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연장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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