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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 영주권 확대되나

고학력 전문인력 영주권 확대되나
하원, ‘특수이민 신설법안’ 상정

저학력 비숙련자는 기회 줄어…

석사 이상 고학력 전문직 이민을 장려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주과학, 수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등 첨단 과학분야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은 줄이자는 의견이 미 의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패트릭 케네디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미국박사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할수 있는 ‘특수이민 신설법안(Special Immigrant New American Innovators Act)’을 상정했다. 패트릭 케네디 하원의원은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이 3년이내에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특수이민자로서 연간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지포즈 하원의원도 ‘고급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법안(Innovation Employment Act)’을 내놨다. 과학기술,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의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무제한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고, 이 분야의 외국석사에게는 2만개를 별도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력 가운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에게는 별도의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학력이 낮고 전문성이 없는 노동자들의 이민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 영주권 대신 임시 취업비자만 제공하자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시작해 H-1B 비자를 얻은 후, 취업 3순위보다 3~4년 빠른 취업 2순위 이민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경력과 관련된 석사를 하거나, MBA를 해야 도움이 된다. 무작정 석사과정을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증된 학교인지도 꼭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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