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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취 산삼 주의하세요”

업소탐방 산삼고을
산삼은 ‘특별 보호식물’

“불법 채취·판매는 물론 산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조지아에서 산삼의 채취와 판매가 허용되는 산삼철이 9월부터 시작됐다. 산삼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보호식물로 지정하고 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를 포함, 산삼 채취와 판매가 허용되는 19개주의 산삼철은 9월~12월이다. 이 기간에만 야생 산삼을 캐거나 농장에서 재배할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하다.

산삼은 연방 야생동물·어류관리국이 지정한 특별 보호종이다. 미국산 산삼은 최근 중국 수출과 야생 사슴의 개체수 증가와 겹쳐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산삼철이 시작되면서 한인타운에서도 산삼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상인들이 불법으로 산삼을 채취,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산삼을 불법으로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삼고을'은 조지아 천연자원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고 알파레타에서 3년째 산삼딜러로 영업 중이다. 이 업소의 존 김 사장은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인이 불법으로 채취한 산삼을 잠복 요원에게 판매했다가 체포돼 거액의 벌금을 문 일이 있었다”고 귀뜸했다.

김 사장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버지니아 등에서 산삼딜러로 등록했다. 그는 “심마니들도 정식 채집가(digger) 등록을 하고, 채취하는 모든 산삼을 즉시 천연자원부에 가져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채집가들이 1년간 채집할 수 있는 산삼의 양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멋모르고 산에서 산삼을 캐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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