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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만이 성공 가능성 높여"

은행 세부 절차 파악하고 '가격 적정선' 찾아야

서브프라임 사태로 무너진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모기지 대출금보다 더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 숏세일은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다.

포커스 부동산의 제시카 정(사진) 에이전트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 집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한인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보통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론 모디피케이션을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 숏세일은 주택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숏세일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 대출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으로 압류에 비해 주택 소유주의 크레딧 손상이 적고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은행입장에서도 주택압류와 매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택매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숏세일은 주택뿐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도 가능하다. 하지만 숏세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 에이전트는 "은행마다 숏세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숏세일이 인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숏세일은 은행과 협상을 통해 은행과 주택소유주가 만족할 만한 가격의 '적정선'을 이끌어내야 하는 작업이다. "셀러의 현재 상황과 각 은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와 바대로 주택 소유주가 숏세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 주택압류로 이어지는 낭패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조지아주 은행이 예전과 달리 주택압류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집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정 에이전트는 "지난 2007년부터 숏세일 대행업무를 시작해 이달 현재까지 모두 300채의 주택과 상업용부동산을 클로징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한 한 고객은 재기에 성공했고, 크레딧 점수도 700점 가까이로 회복했다"며 "집을 잃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숏세일을 통해 크레딧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404-934-7001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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