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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물에 ‘수수료 부과’ 확산… 풀턴·디캡, 연 100~175달러 부과

귀넷도 100~200달러 부과 검토

압류되거나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 소유주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

8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풀턴과 디캡 카운티, 로간빌, 리버데일, 파우더 스프링 시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넷카운티와 로렌스빌 시도 유사한 규정 시행을 검토중이다.

이 조례는 지방정부가 빈 건물을 관리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 시민연합의 에이미 헨더슨 대변인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지방정부의 방침에 찬성했다.

반면 지방정부가 방치된 부동산을 핑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제리 오버헐츠러 스넬빌 시장은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치된 부동산을 이용해 돈이나 벌어보자는 의미”라며 “이런게 사회주의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재 로간빌 시는 소유주에게 비어있는 부동산을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 수수료로 비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파악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디캡 카운티도 지난 7월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소유주에게 압류된 부동산을 카운티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17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내에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버크 브래넌 카운티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 현재까지 등록된 부동산 수는 849채, 수수료 수익은 14만8575달러”라며 “지난해 압류부동산은 1만8781채, 1월 압류부동산은 1534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풀턴 카운티도 지난 1일부터 압류 혹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록하고, 17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귀넷 카운티 역시 지난달 빈 주택과 빌딩에 각각 100달러와 2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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