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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재산세 고지서 다시 받는다

"주택시장 변화 반영못해 비싼 재산세 부과"

카운티 정부 "주택가격 하락 반영할 것"



비싼 재산세 부과로 비판받은 귀넷카운티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30일 귀넷카운티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마이클 힐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귀넷카운티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아랑곳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매겨져 세금도 비싸게 책정됐다. 이에 불복한 힐 씨는 사설부동산 감정인을 고용했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 그의 주택 가격은 귀넷카운티가 통보한 가격보다 5만5100달러 낮게 매겨졌다.

힐씨는 이를 카운티측에 통보했고, 카운티는 뒤늦게 힐씨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가격을 다시 감정했다. 그 결과 힐씨는 지난 4월 귀넷카운티로 부터 당초 재산세 산정을 위해 측정한 주택가격보다 6만9000달러나 낮은 가격을 통보받았다. 결국 힐씨는 수백달러의 재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올해 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귀넷카운티는 "지역내 부동산 거래 시세 등을 반영해 힐씨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 전체의 주택가격을 다시 매긴 결과, 당초 카운티가 통보한 주택가격이 실제가격보다 35%높게 측정됐다"고 해명했다. 귀넷 정부 부동산 감정인인 스티브 프루이트 씨는 "집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힐씨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힐 씨의 사례처럼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 소유주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된 주택가격에 따른 재산세를 부담해왔다.
신문은 "힐씨의 사례는 조지아주 카운티의 재산세 측정 시스템의 헛점과 압류, 숏세일 등으로 요동치는 주택시장 변화의 흐름을 카운티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비판했다. 카운티 정부 소속 부동산 감정인들과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빠른 변화를 적용할 수 없도록 주법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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