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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서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

1학년 신입생, 법원에 고소장
“500만불 학생들에 환불”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모리대 학생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1학년을 마친 재학생 윌라 데마시는 “온라인 수업은 봄 학기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된 수만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대안”이라면서 애틀랜타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은 12일 보도했다.

소장에서 원고는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500만 달러 상당의 환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캠퍼스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면 수업보다 질이 떨어지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만큼 비용도 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스턴, 브라운, 듀크, 조지 워싱턴, 그리고 밴더빌트 등 유명 사립대학 등에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데마시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소볼 샤피로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담당한 법률 그룹이다.

반면 대학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남동부의 한 한인 교수는 잇따른 소송과 관련, “만약 가을학기를 온라인으로 지속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이외의 ‘스튜던트 피’(student fee)를 받지 못하면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학교 운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수업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모리대 측은 지난 3월 중순께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식사, 운동시설 사용, 주차비, 기타 사용료 등을 산정, 환급하겠다고 밝혔다고 애틀랜타 저널은 전했다. 다만 환불에는 2만6500달러 수준의 봄 학기 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과 관련 에모리대 측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했다”며 “아울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부, 대학원생 등을 위한 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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