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시험 되살렸다
“면제 받은 청소년 2만명
9월 말일까지 시험 봐야”
앞서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16~18세 청소년이 1년 1일의 임시면허 허가(learner‘s permit, Class CP)를 받고 위반 사항이 없다면 주행시험 없이 Class D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에 따르면 약 2만 명이 이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청소년 안전을 저해하고 도로가 위험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켐프 주지사는 결국 앞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로주행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받은 모든 운전자는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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