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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해외 도피범 신고 최고 20억 포상

한국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 접수
미국으로 빼돌린 돈 6000만 달러 이상

한국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은닉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린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약 190만 달러)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미주 지역으로 도피한 금융 사범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신고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인이 미국으로 도주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환수액에 따라 최고 20억 원을 포상한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권 파산 책임을 전·현직 임직원, 해당 파산 은행에 거액의 채무를 진 채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 상당수가 미국 대도시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7개 국가에 현지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미주 등 재외공관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금융부실 관련 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수가 가능한 은닉재산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다. 이후 회수실익 여부를 판단해 압류 및 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웹사이트에 은닉재산 배너를 설치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77건, 508억 원(해외 7건 128억 원)을 회수했다. 신고자 포상금은 총 37억 원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3건(회수 9건), 2014년 33건(8건), 2015년 36건(7건), 2016년 37건(9건), 2017년 25건(11건), 2018년 3건(1건)이다.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866-634-5235.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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