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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토잉 당분간 영업 재개


법원 “재심리 기간 중 가능” 판결

시카고에서 부당 견인으로 면허 취소됐던 링컨토잉서비스(본보 14일자 1면)가 닷새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17일 쿡카운티 법원의 네일 코헨 판사는 일리노이상무위원회(ICC)의 영업면허 취소 명령 즉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링컨토잉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코헨 판사는 링컨토잉이 18일까지 보석금 10만달러를 내면 즉시 견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링컨토잉은 과태료 외에도 ICC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검찰청에 일일 견인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영업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링컨토잉은 ICC조사결과 최근 8개월 동안 831건의 부당견인행위가 적발돼 지난 12일 영업면허를 박탈당했었다.




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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