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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총기딜러 주정부 라이선스 의무화

“또 다른 관료적 규제” 반발도

J. B. 프리츠커(사진) 신임 주지사가 총기 판매상(총기 딜러)에 주정부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SB 337)에 서명했다.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총기 판매사업을 하려면 연방 라이선스 외에 주 경찰(State Police)이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1천500달러. 이 외에도 총기 판매소 내에 폐쇄회로 TV(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 구매자(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대리로 총을 사주는 사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직원을 매장 내에 배치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 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레스토랑이나 다른 비즈니스처럼 총기상 운영에도 주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불법 총기 거래에 맞서고 총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총기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의 초등학교에서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청장, 그리고 총기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에 둘러 쌓여 법안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총기 협회(ISRA)는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ISRA는 "총기 딜러들은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또 다른 관료적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의 유일한 목적은 일리노이 주 총기 딜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것이다. 중소 상인들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연방 규제 만으로는 총기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이미 오래 전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프리츠커가 주지사에 취임할 때까지 진행이 보류됐다.

공화당 소속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이 법이 정부 규제를 늘리고,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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