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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세 잘못 부과 월그린 피소

무가당 음료에 세금 매기자 고객이 소송

월그린이 음료세를 매기지 말아야 할 음료에 대해 음료세를 부과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교외지역 샴버그에 살고 있는 빈센트 드 레옹은 최근 월그린에서 무가당 음료인 탄산수를 구입했다. 월그린이 음료세를 부과하자 레옹은 지난 4일 월그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음료세는 쿡 카운티가 설탕 음료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로 비만, 당뇨 예방, 다이어트 음료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2일부터 발효됐다.

병에 든 탄산, 에너지, 과일 음료와 파운틴 음료를 제외한 주문형 음료와 100% 과일야채 쥬스, 우유, 콩, 쌀이 주요성분인 음료, 유아식, 의료용 음료 등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따르면 빈센트 드 레옹이 구입한 캔음료 표면에는 '무가당'이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그가 구입한 탄산수 이외'라크로이', '페리에' 등 역시 가당음료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음료세 부과를 담당하는 토니 프리윙클 쿡 카운티 이사회의장은 "라크로이를 비롯한 탄산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물건 구입후 영수증 확인 후 잘못된 경우에는 환불 요구도 가능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도록하기 위해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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